[도청도설] 없애야 할 ‘경비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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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교생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내려진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주목을 받았다.
얼핏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겠지만 전후 사정을 살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50대 가해자는 고교생이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과 다투다가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홧김에 10대의 목 부위를 두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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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교생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내려진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주목을 받았다. 얼핏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겠지만 전후 사정을 살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50대 가해자는 고교생이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과 다투다가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홧김에 10대의 목 부위를 두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훈계 목적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0대의 버릇없는 행동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처벌 수위를 낮췄다. 이를 두고 누리꾼 대다수는 “무죄 선고가 옳은 것 아니냐” “오히려 10대를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사람의 생각이야 다양하겠지만 이 같은 반응은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임이 분명하다. 이 사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잊을 만하면 갖가지 형태의 괴롭힘이 드러난다. 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많다. 쉬쉬하고 넘어가는 일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랴부랴 정부가 근무환경 개선책을 내놓는 등 조치를 했지만 불미스러운 사태는 끊이지 않는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 같은 부당 행위를 법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종사자 갑질 근절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추가 법 개정과 단기 근로 계약제 손질 등으로 갑질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확대해 간접 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뒤늦게나마 정치권이 나섰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관련 법이 있음에도 공동주택 내에 갑과 을의 형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간접 고용 근로자를 대하는 이들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51%는 아파트를 주소지로 두고 있다.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는 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데도 거기에 산답시고 온갖 추악한 일을 하는 극소수 주민이 문제다. ‘쯧쯧’하고 혀를 찰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염창현 세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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