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언제까지 경기북부는 사법낙오지인가?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2026년 7월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와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지역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도’ 신설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미 경기도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제2청), 경기도북부경찰청 등을 비롯해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 등 경기 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는 등 기능적으로 분리돼 경기 북부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독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아 경기 북부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국민이 많은 교통비를 들이지 않고 가까운 장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다. 경기 북부의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9배에 해당함에도 도로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대중교통망도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려면 2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도 많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국민의 거주지가 어디인가와 상관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현실은 재판청구권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전임 회장인 이임성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은 “2019년 경기 남부지역에 수원고법이, 인천에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다. 현재 경기 북부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항소심 재판을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사법 낙오지’로 남은 셈”이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광대한 관할 구역과 지역적 특성 및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의 증가 추세에 비춰 경기 북부지역에 고등법원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사법의 지방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경기 북부 도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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