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결혼반지가 짝퉁? 종로 귀금속 공장 덮치니 짝퉁 샤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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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대규모 짝퉁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50대 남성 두 명이 특허청에 덜미를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수억원대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50)씨와 B(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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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대규모 짝퉁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50대 남성 두 명이 특허청에 덜미를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수억원대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50)씨와 B(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 귀금속,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도 압수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했다. 공장 내에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속에 대비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특허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귀금속은 높은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실내에서 소량씩 유통시키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위조 귀금속 단속은 위조상품인 것을 인지한 소비자의 신고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상표경찰이 위조 귀금속을 단속한 사례도 소매점이나 해외직구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소량의 위조 귀금속 거래였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6개월 이상 추적한 끝에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해 전국으로 대량 유통한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했다”며 “위조 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 업체뿐만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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