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 재산세 최대 60% 감면

이규희 2023. 5. 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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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게 적용하던 재산세 감면 비율을 일괄 4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 대책 지역 1주택자 주민에게 3년간(2023∼2025년분) 재산세 40%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정부의 재산세 특례감면과 구 조례감면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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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40%서 확대… 2만4000여가구 혜택

서울 양천구는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게 적용하던 재산세 감면 비율을 일괄 4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따른 조치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 대책 지역 1주택자 주민에게 3년간(2023∼2025년분) 재산세 40%를 감면하기로 했다. 그러나 1억5000만원 이하 저가주택이 밀집한 신월동 일부 지역은 한시적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최대 50%까지 감면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세법에 따라 정부의 재산세 특례감면과 구 조례감면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구는 선제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된다. 1주택자이면서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구세의 60%를, 나머지 가구는 40%를 올해부터 경감받게 된다. 감면 대상은 당초 7000여 세대에서 2만4000여 세대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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