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매입가격에 ‘빌트인’ 비용 포함

구윤모 2023. 5. 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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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하고 매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이 반영된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하고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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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활성화 위해 8년 만에 기준 개편
에어컨·붙박이장 설치 등 건축비에 가산
매입 시점도 일반분양 때로 앞당기기로

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하고 매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늘리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2015년 시가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뒤 8년 만이다.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시에 공급(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은 기준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이 반영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하고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공정률 20% 이후였던 공공주택 매입 시기는 일반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당초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세대보다 입주가 늦어져 집이 빈 기간에 관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제출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에서 공급 절차 문제로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 여부를 필수 확인토록 한다.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에도 협조를 구해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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