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대밖에 못 들어간 사람” 편입생 비하한 경찰대생…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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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한 경찰대 재학생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후배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폭언한 4학년 재학생 2명에게 지난 3월 20일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징계 처분을 했다.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올해 42년 만에 첫 편입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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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한 경찰대 재학생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후배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폭언한 4학년 재학생 2명에게 지난 3월 20일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징계 처분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편입한 3학년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고 "XX대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를 다니냐"며 차별적 발언을 했다.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올해 42년 만에 첫 편입생을 받았다. 1회 편입생은 총 50명이다.
용 의원은 "경찰대 편중 인사로 인한 경찰 조직 내부의 갈등이 경찰 교육기관 내 폭력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 내 학폭에 대한 종합적 실태 점검과 함께 합리적 간부 양성 방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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