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원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5. 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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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의 세입자를 속여 14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30대 '빌라왕' 의 공범 23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5일 '빌라왕' 최 모 씨(35·구속기소)의 공범인 컨설팅 업자 정 모 씨(34)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앞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빌라왕' 최 씨에게도 이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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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의 세입자를 속여 14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30대 ‘빌라왕’ 의 공범 23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5일 ‘빌라왕’ 최 모 씨(35·구속기소)의 공범인 컨설팅 업자 정 모 씨(34)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씨는 최 씨와 함께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4명에게서 7억 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른바 ‘바지 집주인’들을 앞세워 최 씨가 총 130억 원 상당의 빌라 50채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컨설팅 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 2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앞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빌라왕’ 최 씨에게도 이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총 14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5일 ‘빌라왕’ 최 모 씨(35·구속기소)의 공범인 컨설팅 업자 정 모 씨(34)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씨는 최 씨와 함께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4명에게서 7억 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른바 ‘바지 집주인’들을 앞세워 최 씨가 총 130억 원 상당의 빌라 50채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컨설팅 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 2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앞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빌라왕’ 최 씨에게도 이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총 14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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