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평가’ 성적 공개되나… “위법” vs “학부모들 뜻”
교육청 “기관 위임사무… 조례 범위 밖”
대법에 제소… 집행정지도 신청하기로
시의회 “학교장 재량이라 강제는 아냐”
연내 학력평가 시스템 구축 완료 전망
법원 결정 따라 효력 정지될 가능성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3일 해당 조례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기관 위임사무”라면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없어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조례 제7조 역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반발에도 조례는 지난 3일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지난 9일 해당 조례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이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 시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따른 효력 발생을 막고자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재반박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당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던 지난주와 같은 입장”이라며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로서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교원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한민 정책실장은 “조례가 시행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분명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윤모(41·여)씨는 “애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진학이나 진로를 정할 때 덜 답답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김주영·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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