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아들 부양하다 '홧김 살해' 母 징역 3년

홍효진 기자 2023. 5. 1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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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들과 갈등을 빚던 어머니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전 5시 부산진구 자택에서 둔기를 휘둘러 아들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는 10년 넘게 일정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시는 아들과 잦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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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들과 갈등을 빚던 어머니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0년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들과 갈등을 빚던 어머니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전 5시 부산진구 자택에서 둔기를 휘둘러 아들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는 10년 넘게 일정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시는 아들과 잦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범행 며칠 전부터 잠을 자지 않고 박수를 치며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A씨는 이를 여러 차례 제지했다. 이후 B씨의 이상행동으로 A씨가 잠이 깨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편백나무 안마 봉을 여러 차례 휘둘러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전부터 A씨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벽을 보고 손뼉을 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며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했고, 약 3일 동안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씨가 별다른 직업 없이 술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B씨를 약 10년간 적극적으로 부양해 온 점, B씨가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며 A씨에게 폭언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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