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가 따로 없네”…비방에 욕설 소음으로 가득한 이곳은
법원 판결로 종결된 사안에도
경영진 인신공격 메시지 가득
‘경영진이 인간이면 내부고발자 문제 해결해라’
‘내부고발자에게 고소고발 쪽팔린다 경영진’.
15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정문 앞에 내걸린 현수막 내용이다. 이 곳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겨냥한 인신공격·명예훼손성 문구들이 적힌 현수막과 더불어, 스피커·확성기를 동원한 비방·욕설 소음이 매일 출퇴근과 점심시간마다 주변을 가득 메운다.
과거에는 현대차그룹 뿐 아니라 관할 공공기관을 겨냥해 ‘서초구청·서초경찰서는 대기업 똥개 노릇 그만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등장하기도 했다.
시위자들은 지난 2013년 기아 개인 대리점 대표들의 부당판매 행위를 고발했다가 해고된 직원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는 해당 직원과 회사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시위자들은 법적 다툼 대신 10년 넘게 본사 정문 앞에서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을 찾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거래처 관계자들이 보도록 영문으로 작성한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를 보다 못한 기아가 소송을 통해 관련 문구와 장송곡 사용 금지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이 금지한 표현만 일부 바꿔 시위를 재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현재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형사고소 건이 진행 중이다.
현대차그룹 한 직원은 “처음 입사했을 때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을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며 “몇 년째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출퇴근한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넘어선 일부 시위자들의 목적을 대외 이미지에 민감한 대기업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함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헌법이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집회 시위 방식을 제한하기 위해 시위 현장의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무려 30여건나 발의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회기가 1년 남짓 남은 현재까지도 집시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정치적 집회·시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집시법을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복추구와 환경 등 기본권 간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법률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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