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천안 공사장 매몰 사고 책임자 구속
강지수 2023. 5. 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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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건설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가 구속됐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수로 공사 중 옹벽 보강토가 붕괴하면서 노동자 3명이 흙더미에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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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충남 천안의 한 건설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가 구속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월 천안시에 있는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천안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사고 발생 이전에 붕괴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옹벽 설치를 강행하다 근로자 등 3명을 사망하게 했다”며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다 대형사고를 유발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수로 공사 중 옹벽 보강토가 붕괴하면서 노동자 3명이 흙더미에 깔렸다. 이들은 3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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