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편입' 실험 첫해부터 삐걱…편입생에 텃세 부리며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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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이 첫 편입생을 받은 올해 편입생들에게 기존 경찰대생이 텃세를 부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3월20일 4학년 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중근신 5주, 3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대학은 3월2일 신입생 50명, 경위공채 50명 외에 최초로 시행된 편입학 제도로 편입생 50명의 입학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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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경찰대학이 첫 편입생을 받은 올해 편입생들에게 기존 경찰대생이 텃세를 부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3월20일 4학년 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중근신 5주, 3주의 처분을 내렸다.
4학년생은 경찰 임용 예정자로 중근신 처분은 벌점 50~100점이 부과되고 벌칙훈련과 작업이 내려지는 징계다.
가해자들은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경찰대로 편입한 3학년 학생에게 후배들에게 교양한다는 명분으로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학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사적 심부름 등 강요 행위로 1명이 유기정학 28일에 처해졌다. 앞선 2019년에도 같은 이유로 5명이 중근신 4주, 1명이 중근신 2주의 조치에 처해졌다.
앞서 경찰대학은 3월2일 신입생 50명, 경위공채 50명 외에 최초로 시행된 편입학 제도로 편입생 50명의 입학을 받은 바 있다.
경찰에서 학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에서도 학폭이 발행해 가해자 4명에 대해 퇴교 처분을 내렸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대 편중 인사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이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데 경찰 수뇌부의 뼈 저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부 학폭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과 함께 경찰대 개혁을 포함 조직 문화를 일신할 합리적인 간부 양성과 인사 균형 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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