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 대출’ 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이재은 기자 2023. 5. 15. 22: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 잔고증명으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와 등기이사 B씨가 나란히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A씨 등이 2019년부터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준 뒤 신용보증기금(신보)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열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허위 잔고증명으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와 등기이사 B씨가 나란히 구속을 면했다. A씨는 검사장·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재무담당 임원 B씨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아들 A씨와 재무담당 이사 B씨(A씨 뒤)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5/뉴스1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이 법원의 심문결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에서 40여곳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 병원을 운영하는 회사다. 검찰은 A씨 등이 2019년부터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준 뒤 신용보증기금(신보)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열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자기자본이 10억원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방법으로 30여명이 245억원에 달하는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