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대출’ 혐의 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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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현직 국회의원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광덕안정의 대표 ㄱ씨와 재무담당 이사 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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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현직 국회의원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광덕안정의 대표 ㄱ씨와 재무담당 이사 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피의자의 태도, 법원의 심문 결과에 의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점 등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ㄱ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의 아들로 2017년 광덕안정을 설립해 모두 42곳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ㄱ씨와 ㄴ씨가 2019년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 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활용해 200억 원대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창업보장 제도는 창업 전 6개월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본인 자본을 최대 10억원까지 100% 보증해주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해당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에 도착한 ㄱ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허위로 대출받은 돈은 어디에 썼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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