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허위 잔고증명 대출' 광덕안정, 구속영장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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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잔고증명으로 200억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주홍원 대표이사와 재무 담당 임원이 나란히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주 대표와 A이사 등이 회사 관계자가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짜리 허위 잔고증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열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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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잔고증명으로 200억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주홍원 대표이사와 재무 담당 임원이 나란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 대표와 A이사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피의자들의 태도, 법정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전국에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회사다. 검찰은 주 대표와 A이사 등이 회사 관계자가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짜리 허위 잔고증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열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광덕안정의 가맹 사업장 중 약 절반이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고 사기 혐의 액수를 200억여원으로 보고 있다. 주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시 정상적 절차로 대출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표는 검사장·전남 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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