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사기대출 의혹’ 현역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 등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15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재무담당 이사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와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개원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준 뒤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자본이 10억원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방법으로 30여명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전국에 한의원·한방병원 40여 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아들로, 현재까지 해당 의원과 사기 의혹의 연관성이 드러난 것은 없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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