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무회의 D-1..."거부권" vs "국회 무시" 여야 대치
[앵커]
정부와 여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의료협업체계가 무너지는 일을 막으려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의료직역 간 타협을 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게 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의 협업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볼 거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모든 것은 이러한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 정치를 한 건 정부와 여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민생 법안이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일단 공포 시한을 사흘 앞둔 내일(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회에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재의 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경우,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갑니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모여야 가능한데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간호협회의 강한 반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극적 타협을 위해 여야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접점을 찾긴 힘들어 보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 대통령의 거부권을 앞세워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는 여당과 이를 '불통' 프레임으로 역이용하려는 야당의 주도권 다툼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강대 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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