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묶고 성관계 하다 옥상서 추락한 20대女…10대 남친은 ‘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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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당시 여성은 두 손이 뒤로 묶여 있는 상태였고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 2021년 11월28일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 부근에서 여자친구 B(당시 20세·여)씨와 성관계를 하다 중심을 잃은 B씨가 난간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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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당시 여성은 두 손이 뒤로 묶여 있는 상태였고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당시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는 다했다고 항변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21년 11월28일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 부근에서 여자친구 B(당시 20세·여)씨와 성관계를 하다 중심을 잃은 B씨가 난간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당시 17세였던 A군과 B씨는 아파트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통기관에 앉아 애정행각을 벌였다.
당시 A군은 목도리를 이용해 B씨의 손을 뒤로 묶었고,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이에 검찰은 A군이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군 측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덤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이렇게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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