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260만원 남기고 극단선택한 장애인…두 달 만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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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공공 임대 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지체 장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두 달 만에 발견됐다.
그는 260여만원의 현금과 함께 "장례비로 써 달라"는 내용이 적힌 유서를 남겼다.
1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공임대주택 2층에 사는 50대 지체장애 남성 A씨가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았다.
집에서는 A씨가 생전 모아 놓은 현금다발 약 260만원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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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공공 임대 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지체 장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두 달 만에 발견됐다. 그는 260여만원의 현금과 함께 "장례비로 써 달라"는 내용이 적힌 유서를 남겼다.
1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공임대주택 2층에 사는 50대 지체장애 남성 A씨가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원룸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 집에서는 A씨가 생전 모아 놓은 현금다발 약 260만원도 발견됐다.
작성일이 3월로 적힌 유서도 있었다. 유서에는 "화장 후 유골을 산에 뿌려달라" "내가 모아 놓은 돈을 장례비로 사용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유서에 적힌 내용과 시신 부패 정도로 미뤄볼 때 경찰은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두 달 전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A씨는 3급 지체 장애를 가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매월 60여만원을 수령해 홀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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