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은 왜 게임코인에 투자했나…P2E가 뭐길래 [미드나잇 이슈]
최근 정국을 강타한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특이한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장주 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신 게임사 발행 코인 등 갓 만들어진 신생코인에 큰 액수의 투자를 했다. 이처럼 김 의원이 게임 관련 코인에 집중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간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규제 완화를 노린 게임업계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다. 미드나잇 이슈에선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진 김 의원의 투자와 게임업계의 숙원이었던 P2E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우선 김 의원은 위믹스 외에도 여러 종류의 국산 P2E 게임 코인을 활발히 거래했다. 넷마블의 마브렉스(MARBLEX)는 199회, 젬허브(GemHUB)는 139회, 자테라(Zattera)는 78회, 보물(BOMUL)은 33회, 카카오게임즈의 보라(BORA)는 6회 거래됐다고 한다. 즉 김 의원은 P2E 게임 코인과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 의원과 대형 게임사 간 관계가 관심을 받으며 P2E 로비 의혹이 터져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12월2일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P2E는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화폐와 교환해 현금화하거나, 아이템·캐릭터를 다른 이용자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쉽게 말해 게임 내 활동을 통해 얻은 자원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게 P2E 게임의 핵심이다. 문제는 이런 P2E 사업이 국내에선 불법이라는 점이다. 게임산업법 32조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게임머니는 게임에서만 사용하고, 현금화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저 확보와 미래성장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게임업계는 P2E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봤다.
실제 김 의원이 위믹스 등에 투자할 당시 다수 게임업체는 P2E게임 개발 및 활용가능한 가상화폐 상장에 전념하고 있었다. 특히 P2E의 대표 주자는 위믹스를 내놓은 위메이드다. 위메이드는 2021년 ‘미르4’ 게임을 출시했는데, 이 게임은 가상자산인 드레이코를 위믹스 코인으로 환전해, 현금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P2E가 합법화되는 물꼬를 틀 수 있었다는 게 다수의 게임업계 관련자 이야기다. 게임머니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 게임법으로 인해 100% 합법화에 이르진 못하겠지만, 게임머니가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위믹스 등 가상화폐가 사실상 게임머니와 동일시돼 합법화의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 투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한 게임사 임원은 “입법로비에 가상화폐가 동원됐을 수 있다는 추정은 너무 나간 이야기”라면서도 “P2E업계의 선두주자인 위메이드의 경우 위믹스 생태계 확장에 사활을 건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게임사에 비해 P2E 합법화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게임 내 캐릭터나 아이템을 대체불가토큰(NFT)화 하고, 가상화폐를 게임 내 통화로 유통하면 하나의 완전한 사이버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게임을 통해 돈을 벌고, 번 돈을 또다시 게임에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는 게임사 입장에선 제2의 성장동력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게임 코인업계 입법로비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는 건 대형 게임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게임학회 등이다.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으로 활동했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은 최근 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즉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P2E 게임의 합법화는 게임사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이를 위해 국회에 전방위적인 로비활동이 있었다는게 위 학회장 이야기다.
위메이드 역시 이날 장현국 최고경영자(CEO) 명의 입장문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게임업계의 로비였다는 의혹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코인 의심 거래 명세와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달아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관련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나면, 수사의 초점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0억 원대에 달하는 위믹스를 보유·거래했던 경위에 맞춰질 전망이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로부터 위믹스를 대량으로 지급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검찰이 위메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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