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전직 교사 “성관계 불가능” 주장에도…항소심 3→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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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 씨가 질병 때문에 성관계를 할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더 늘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도 내내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개시 후에야 질병 진료를 시작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검찰도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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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데도 10차례 이상 제자 성폭행
전직 교사 “질병 있다”며 범행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고소당한 이후 진료받아”
학생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 씨가 질병 때문에 성관계를 할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더 늘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도 내내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개시 후에야 질병 진료를 시작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15일 재판부에 따르면 광주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제자 B 양을 학교 관사에서 머물게 했다. B 양이 어머니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안 A 씨는 직접 경찰서에 신고한 뒤 B 양의 다른 성폭력 피해를 상담해주기도 했으나 얼마 후 스승이 아닌 범죄자로 돌변했다.
A 씨는 “밖에서 위험하게 성 경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B 양의 거부에도 10차례 이상 성폭행했다. 갈 곳이 없던 B 양은 방학이 끝나고 나서야 학교에 도움을 청했고 학교 측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A 씨는 “B 양이 성적을 나쁘게 받아 거짓말한 것”이라거나 “내가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에 B 양이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을 폈다. 특히 그는 외과 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가 통증이 심해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부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양이 A 씨로부터 성적을 받기 전 이미 진학할 대학이 결정됐으며, 위증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호자였던 A 씨를 무고할 다른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하지만, A 씨는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검찰도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 판사)는 최근 A 씨에게 원심보다 더 높은 징역 5년 형을 내렸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고소당한 이후에야 관련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성관계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사 소견도 있다”며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거나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자신이 보호하던 학생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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