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0억대 전세사기범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송원형 기자 2023. 5. 15. 21:53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는 빌라 세입자 수십명을 속여 수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꾼’ 최모(35·구속기소)의 공범인 컨설팅 업자 정모(34)씨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명의신탁자 모집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컨설팅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 22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씨와 함께 2021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또 2021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바지 명의자’를 앞세워 최씨가 매매가액 합계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에 대해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도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컨설팅 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 2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앞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도 이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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