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복무요원 반바지 출근 금지는 자유권 침해”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5. 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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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고등법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공무원에게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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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고등법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공무원에게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서 A 씨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중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을 뿐 (법원이) 출퇴근 복장까지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일반 직원의 출퇴근 복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회복무요원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반바지를 불편해하는 직원들이 있어 통제한 것이며 무릎을 덮는 반바지는 허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출퇴근 복장 제한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시 과도하게 복장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 직무교육을 하라고 지난달 4일 권고했다.
1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공무원에게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서 A 씨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중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을 뿐 (법원이) 출퇴근 복장까지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일반 직원의 출퇴근 복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회복무요원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반바지를 불편해하는 직원들이 있어 통제한 것이며 무릎을 덮는 반바지는 허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출퇴근 복장 제한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시 과도하게 복장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 직무교육을 하라고 지난달 4일 권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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