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정민규 2023. 5. 15. 21:48
[KBS 부산] [앵커]
오늘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졌습니다.
노동청은 중대 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피스텔 짓는 부산 광안동의 한 공사장.
오늘 오전 8시 35분쯤, 약 15층 높이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1층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공사장에서는 공사용 승강기를 철거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옆은 평소에도 많은 사람이 오가는 도로입니다.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리프트(승강기) 이걸 철거하고 없애야 하는 공정인데, 리프트 철거작업을 해야지만 외벽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공사장에 부분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고,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이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 "크레인을 해체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설치했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저희가 조사할 겁니다."]
경찰도 공사 책임자와 작업자들을 불러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정민규 기자 (h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