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성 신고 방지책 마련해야”…교권 보호 대책은?

한승연 2023. 5. 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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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폭력 담당이 아니어도 선생님들은 평소에 아이들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선생님들은 위축되고, 권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법을 개정하라!"]

스승의 날에 거리로 나선 교사들.

교사의 교육권을 법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운 게 교실의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희영/전교조 위원장 : "수학여행을 같이 가자고 권유를 했다가 '교육 활동 강요'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아동에 대한 복지 향상과 학대 예방 등을 위해 만든 관련법은 교사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법'으로 불립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만 들어가도 사실 관계를 떠나 곧바로 학생과 분리되고 직위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도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총이 소속 교사 6천 7백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96%, 절대 다수가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엔 민형사상 면책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동석/교총 교권본부장 : "(아동학대) 무혐의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어떠한 원상회복 조치가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큰 심리적 고통이 뒤따릅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추락하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10여 건 발의됐지만 처리는 더딘 상황.

특히 학폭 책임교사에게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소송비를 지원하자는 현실적인 대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학폭 업무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넘겨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학대 전담기구를 교육청에 설치하자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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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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