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생 "○○대밖에 못 나왔으면서"…편입생 상대로 폭언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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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편입생을 받기 시작한 경찰대학교에서 기존 재학생이 편입생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아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3월 20일 후배들에게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폭언한 4학년 재학생 2명에게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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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편입생을 받기 시작한 경찰대학교에서 기존 재학생이 편입생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아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3월 20일 후배들에게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폭언한 4학년 재학생 2명에게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신 기간에는 외출·외박이 정지되고 벌칙 훈련 및 벌점 50~10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편입한 3학년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고 "○○대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를 다니냐"는 등의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교내 담당 교수에게 해당 사안을 신고했고, 경찰청 감사 후 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공식 확인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대 편중 인사로 인한 (경찰) 조직 내부의 갈등이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폭에 대한 종합적 실태 점검과 함께 합리적 간부 양성 방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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