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생 "○○대밖에 못 나왔으면서"…편입생 상대로 폭언해 징계

최유나 2023. 5. 15. 2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편입생을 받기 시작한 경찰대학교에서 기존 재학생이 편입생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아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3월 20일 후배들에게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폭언한 4학년 재학생 2명에게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학년 재학생 2명…각각 근신 5주와 3주 처분
경찰대학교. / 사진 = MBN 뉴스 방송화면 캡처


올해부터 편입생을 받기 시작한 경찰대학교에서 기존 재학생이 편입생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아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3월 20일 후배들에게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폭언한 4학년 재학생 2명에게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신 기간에는 외출·외박이 정지되고 벌칙 훈련 및 벌점 50~10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편입한 3학년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고 "○○대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를 다니냐"는 등의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교내 담당 교수에게 해당 사안을 신고했고, 경찰청 감사 후 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공식 확인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대 편중 인사로 인한 (경찰) 조직 내부의 갈등이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폭에 대한 종합적 실태 점검과 함께 합리적 간부 양성 방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