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쪼개기 재판’에… 검찰‧변호인 “이재명과 같이 재판해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1년 반 넘게 진행되고, 뇌물‧배임‧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관련 재판이 동시에 열리면서 법원이 고민에 빠졌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금액이 추가되며 심리해야 할 부분이 늘어난 데다, 재판부가 여럿으로 나뉘면서 서로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대장동 재판 병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의 심리로 15일 진행된 대장동 사건 9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재판 병합 문제를 거론했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계기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초 대장동 일당의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이라고 했지만, 새 공소장에는 4895억원으로 재확정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은 기존 재판부에서 1년 이상 심리한 업무상 배임의 기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내용”이라며 “결국 이재명씨와 정진상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장동 사건들과 얽히면서 심리 내용이 늘어나 향후 재판을 진행하기가 까다로워진 셈이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 결과나 판단에 서로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어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이유에 대해 “장기간 추가 수사로 범행의 본질적 구조를 특정하다 보니 배임 피해액이 상당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3개로 나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재판을 병합해 하나의 재판부로 몰아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유동규·남욱 등 민간업자 5명이 배임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대장동 비리 본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이재명 대표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에 배당돼 있다.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뇌물 등 재판은 형사합의23부에서 맡고 있다. 이외에도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은 형사합의22부에서 별도로 심리한다. 대장동 판박이로 평가되는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재판은 형사1단독에서 진행된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측도 관련 재판들이 각기 따로 진행되면서 방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3개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된 상태인데 정작 재판은 따로 받고 있다”며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상대로 조사된 자료는 저희가 알 수 없어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김씨 측은 또 “솔직히 이 사건은 이재명‧정진상씨와 같이 재판받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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