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4세 아이 치어 숨졌는데 법원이 운전자에 무죄 선고한 이유
“즉시 정지 가능 거리 4.9m”
아이 발견 당시 거리는 3m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4세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재외동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낮 12시58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로 B군(4)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B군을 친 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다. 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고, 주변에 식당도 위치한 곳이다.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14㎞로 서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길을 건너던 B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분 만에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기소했다.
법원 의뢰로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시속 14㎞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4.9m로 봤다. 그러나 도로로 뛰어든 B군을 A씨가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3m에 불과했다.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B군을 발견한 다음 차량을 급제동했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더라도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
이 판사는 “도로교통공단 분석은 B군이 갑자기 나왔을 때 A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 “A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어 “B군의 직접 사인으로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B군을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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