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만 넉 달째…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못한 검찰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참사 발생 200일, 수사 착수 넉 달이 다 되도록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통해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송치 78일 만에 김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김 청장의 집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15일에도 ‘김 청장을 수사 중이며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대비된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송치된 경찰 관계자 중 가장 고위급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다. 최근 KBS는 검찰 수사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소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검찰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1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사실상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김 청장이 기소되면 그 윗선까지 살펴봐야 하기에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라고 했다.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KBS의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구은수 전 서울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김 청장에 대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에서 집회의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지난 4월 8년 만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집회의 총괄 책임자로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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