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건의’ 방침에 간호협회 “단체행동”
[앵커]
정부가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단체 행동 가능성까지 열어놓았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간호법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갈등이 커질 경우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 등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가짜뉴스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부 조사에서 간호사 98.6%가 찬성했다며, 단체 행동도 거듭 예고했습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의 단체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 건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되는 개정 의료법이 거부권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처럼 재표결 끝에 부결될 경우 간호사 단체 반발에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 정형철/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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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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