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환경규제 개선 추진

주문정 기자 2023. 5. 15. 2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규제 개선에 나섰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5일 오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 재활용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차관, 기업 현장 방문…적극행정 시행 등으로 환경규제 개선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환경부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규제 개선에 나섰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5일 오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 재활용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5일 오후 성일하이텍을 방문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체 자동화 시스템 개발 상황과 재활용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배터리나 공정스크랩 등 폐기물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료 확보 차원에서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고, 이달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사전에 시행해 폐배터리 재활용업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