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거부권 건의”…의사단체 손 들어줬다

민서영 기자 2023. 5. 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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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간호사 준법투쟁엔 “의료공백 있을 수 없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나이팅게일홀에서 15일 교수와 대학생 등 300여명이 모여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와 의사 사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성동훈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출범식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과 정부는 어제(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에 대해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단체가 간호법 반대 이유로 드는 ‘학력 상한’ 조항도 거부권 건의 이유로 언급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잘못된 조항을 이제까지 그냥 놔두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 대신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환자는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시되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에 대해선 “의료 공백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장관은 “PA 간호사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오신 간호사분들께서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간호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들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제외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라 불리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조 장관은 의료연대가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예고한 대로 17일 총파업에 나섰을 때 정부의 대응을 묻는 말에는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해) 답변한 것과 중복된다.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있을 수가 없다”고 답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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