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스쿨존 사고…'우회전 일단멈춤' 정착 먼길
[앵커]
최근 수원의 스쿨존에서 우회전 버스 차량에 어린이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지난 1월부터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착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사거리.
차량 한 대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해 교차로를 지납니다.
뒤따라오는 차들도 멈추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곳에 5분 동안 서 있었는데요.
10대 이상의 차량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우측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3개월간의 계도와 홍보에도 우회전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수원에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8살 조은결 군이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우종현 / 인천시 부평구>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그냥 사람이 안 서 있으면 우회전이 되는 걸로…."
경찰은 관련 규정이 시행된 이후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호영 경위 /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지난 3개월간 홍보를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라는 시민 반응…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일단 멈춤'이 새로운 교통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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