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옹벽붕괴 징후에도 무시, 결국 '3명 사망'…책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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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구속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3월 천안시에 있는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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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구속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3월 천안시에 있는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천안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해야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사고 발생 이전에 붕괴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옹벽 설치를 강행하다 근로자 등 3명을 사망하게 했다"며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다 대형사고를 유발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 현장에서 배수로 공사 중 옹벽 보강토가 붕괴하면서 노동자 3명이 흙더미에 깔렸다. 이들은 30여분 만에 구조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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