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옹벽붕괴 징후에도 무시, 결국 '3명 사망'…책임자 구속

양윤우 기자 2023. 5. 15. 2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구속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3월 천안시에 있는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옹벽 붕괴로 무너져 내린 천안시 직산읍 한 공사 현장. /사진제공=천안서북소방서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구속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3월 천안시에 있는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천안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해야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사고 발생 이전에 붕괴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옹벽 설치를 강행하다 근로자 등 3명을 사망하게 했다"며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다 대형사고를 유발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 현장에서 배수로 공사 중 옹벽 보강토가 붕괴하면서 노동자 3명이 흙더미에 깔렸다. 이들은 30여분 만에 구조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