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확보…코인거래소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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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의 코인 보유·거래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짐에 따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보강해 세 번째 청구 끝에 지난 두 차례와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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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송정은 기자 =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말∼11월초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의 코인 보유·거래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짐에 따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보강해 세 번째 청구 끝에 지난 두 차례와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클립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5천여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27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된 85만5천여개 외에 빗썸에서 클립 지갑으로 건너간 41만7천여개가 더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시세로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자금 9억여원으로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위믹스 코인을 사고 판 명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위믹스를 둘러싼 논란은 투자금 출처에서 '공짜 코인' 여부로 확대됐다. 김 의원이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위믹스를 받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에서 일부 드러났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에어드롭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젬허브 등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관련 코인을 보유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이 활발히 거래한 국산 P2E 관련 코인 상당수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클레이스왑에 예치, 가상화폐 클레이스왑(KSP)을 보상조로 분배받는 데 쓰였다.
60억원대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잡코인'을 사고판 흔적이 드러난 데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입법 로비 등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본격 재개된 셈이다. 검찰은 김 의원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지금까지 거래내역을 우선 분석해 위법행위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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