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편입생 받자마자…'텃세 학폭' 경찰대생 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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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학장 김순호)이 올해 처음으로 편입생을 받은 가운데, 4학년 재학생들이 이들에게 이른바 '텃세'를 부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3월20일 4학년 재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중근신 5주와 3주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대학은 3월2일 신입생 50명, 경위공채 50명 외에 최초로 시행된 편입학 제도로 편입생 50명의 입학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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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학년 임용 예정자 2명 중근신 3~5주 처분
3학년 편입생에 폭언…올해 첫 편입생 받아
용혜인 "조직 갈등이 교육기관 학폭으로 번져"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대학(학장 김순호)이 올해 처음으로 편입생을 받은 가운데, 4학년 재학생들이 이들에게 이른바 '텃세'를 부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3월20일 4학년 재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중근신 5주와 3주 처분을 내렸다.
임용 예정자에게 내려지는 중근신 처분은 벌점 50~100점이 부과되고, 벌칙훈련 및 작업이 내려지는 징계 조치다. 외출·외박도 함께 정지된다.
이들은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편입한 3학년 학생에게 교양을 한다는 명분으로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의혹과 관련해 그달 16일 감찰·감사·인권·교육 등 담당기능 합동으로 특별점검단을 꾸려 경찰대학과 중앙경찰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피해 호소글이 올라온 뒤 글 작성자가 실제 중앙경찰학교 312기 교육생임이 확인되자 학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4명에 대해 퇴교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대학은 3월2일 신입생 50명, 경위공채 50명 외에 최초로 시행된 편입학 제도로 편입생 50명의 입학을 받았다.
1회 편입생들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각각 모집됐으며 각각 52대1, 8.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학해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막 편입생 1기가 입학하고 얼마 안 돼 벌어진 일"이라며 "올해 첫 편입생이 들어온 뒤 정착돼야 할 문제여서 경찰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용 의원은 "경찰대 편중 인사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이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 수뇌부의 뼈 저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적인 실태점검과 경찰대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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