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장관 "간호법 거부권 건의"…간호계 단체행동 후폭풍 예고

최태영 기자 2023. 5. 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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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갖고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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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간호법 제정시 갈등확산 우려…충분히 숙의해야"
간호협회 "단체행동 논의" VS 의사협회 등 "거부권은 환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갖고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우선 "간호법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 선진화한 돌봄 체계는 직역 간 역할을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해 신중히 설계돼야 하나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규정이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정 직역을 차별하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거부권 건의 이유로 거론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의료인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간호단체가 크게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반면 간호법에 반대해온 의사단체 등은 이 같은 정부 발표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재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유감을 표하며 단체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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