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장관 "간호법 거부권 건의"…간호계 단체행동 후폭풍 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갖고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 "단체행동 논의" VS 의사협회 등 "거부권은 환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갖고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우선 "간호법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 선진화한 돌봄 체계는 직역 간 역할을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해 신중히 설계돼야 하나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규정이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정 직역을 차별하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거부권 건의 이유로 거론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의료인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간호단체가 크게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반면 간호법에 반대해온 의사단체 등은 이 같은 정부 발표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재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유감을 표하며 단체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결코 안 죽는다"… 진중권 "그럼, 죽는 사람은 주변 사람" - 대전일보
- 의대생들 "내년 투쟁 위한 실현 방안 강구… 증원은 의료 개악" - 대전일보
- "이제 겨울" 17일 충청권, 기온 뚝 떨어진다… 낮 최고 13도 - 대전일보
- 한달만에 다시 만난 尹-이시바… "러북 군사협력 강한 우려" - 대전일보
- 尹 "페루와 방산 관련 협약 3건 체결…방산 협력 가속화" - 대전일보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15만 원…생활비로만 40% 쓴다 - 대전일보
- 20년간 기다려온 '당진-아산고속도로' 건설 돼야 - 대전일보
- APEC 폐막… 尹 "더욱 혁신해 지속가능한 내일 함께 만들자" - 대전일보
- 올해 햅쌀 5만6000t 초과생산…20만t 수매 쌀값 하락 방어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묻힐 뻔…법무부에 감사"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