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200일 앞두고 용산구청장 첫 공판기일...유족 "엄벌 촉구"
[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사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두고 유가족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용산구 관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종관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 개최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공판에서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직원들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일 당직 사령으로 근무했던 용산구청 직원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박 구청장 등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A 씨는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지 몰랐다며, 박 구청장에게 특별히 지시받거나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직자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 걸 몰랐다고 해도 매뉴얼대로 근무한 것은 맞는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이끌었습니다.
용산구청의 대응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용산구 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린 건데 참사 예견 가능성 등 다퉈야 할 쟁점은 아직 많습니다.
때문에 재판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속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구 전 안전재난과장 등에게서 보석 신청을 추가로 받은 뒤 오는 31일 한꺼번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보석이 허가되지 않아도 오는 7월 초면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촬영기자: 이근혁
그래픽: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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