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제역, 가축 항체 형성률 90% 넘으면 살처분 안한다

이정현 기자 임용우 기자 2023. 5. 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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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충북 청주·증평지역을 중심으로 발병한 구제역 대응·예방 조치와 관련, 발병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방식을 선택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경제적 피해를 고려했을 때 발병농장의 전체 사육 가축에 대한 무조건식 살처분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선택적 살처분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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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방적 살처분에서 선택적 살처분 전환 검토
2011년 가축 구제역 백신 의무화 이후 집단면역 고려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3일 오전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기간 중 전국의 11만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44만7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2023.4.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최근 충북 청주·증평지역을 중심으로 발병한 구제역 대응·예방 조치와 관련, 발병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방식을 선택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육 가축들의 백신 항체 형성률에 따라 살처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충북 청주·증평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타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농가 7곳(청주 6곳, 증평 1곳)에서 사육 중인 소 105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 같은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이 소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살처분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특히 2011년 정책적으로 백신접종을 의무화 한 이후 전국 축산농가의 집단면역이 향상된 점도 이번 정책 전환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피해도 고려 대상이 됐다. 백신 접종이 의무화 되기 전인 2010년에 창궐했던 안동발 구제역으로 390만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액은 3조4000억원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경제적 피해를 고려했을 때 발병농장의 전체 사육 가축에 대한 무조건식 살처분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선택적 살처분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안은 발병농가 가축들의 백신 항체 형성률에 따라 살처분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백신 항체 형성률이 90%를 넘는 가축의 경우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의 선제적인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항체 형성률도 높은 수준"이라며 "예방적 살처분보다는 백신 형성률에 따라 살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충북 청주 북이면 한우농가에서 4년4개월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후 청주 6개, 증평 1개 농가에서도 추가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지역 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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