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월 7400원 올라…한전·가스공 적자 안고 가나
총선 때까지 추가 인상은 없을 듯
정부가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약 5.3% 인상한다.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7400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0원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상률은 현재 요금 대비 약 5.3% 수준이다. 한 달 전기 사용량이 332kWh인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은 약 3000원 늘어나게 된다. 1인 가구(230kWh)는 2090원, 2인 가구(289kWh)는 2640원, 3인 가구(298kWh)는 2700원가량 전기요금이 각각 오른다.
가스요금도 내일부터 MJ(메가줄)당 1.04원(5.3%) 인상된다.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가스 사용량(3861MJ)을 고려하면 가스요금은 월평균 약 4400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과 구내식당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 가스요금 인상률은 5.4%, 목욕탕 등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내는 곳의 인상률은 5.7%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전기·가스 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력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올해 1분기에는 1년 전보다 33.3% 증가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에너지 가격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는 적자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영업적자 폭이 약 6조2000억원에 달했다. 가스공사도 미수금이 지난해 말 12조207억원에서 1분기에는 14조2919억원으로 2조2712억원 증가했다.
취약계층, 평균 사용량까지는 1년간 ‘인상 전 요금’ 적용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많이 절약한 경우엔 ‘캐시백’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일반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미수금 규모만큼의 적자를 본 것이 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요금을 연료비만큼 올리지 못해 에너지 공기업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요금 인상을 계속 억누르면 한전은 자산 매각을 넘어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직면해 전력시장 민영화로 급격히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요금 인상과 함께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놨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전기·가스 요금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확대한다.
기존 주택용만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평균보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경우 요금을 할인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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