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먹고 같이 자자"…중학교 교사가 여학생 6명 강제추행

최유나 2023. 5. 15. 2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김천의 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 6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을 체육관으로 불러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모두 6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신체 주요 부위 등 만지고 성희롱 발언한 혐의
사진 = 연합뉴스


경북 김천의 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 6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을 체육관으로 불러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모두 6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영복을 입으면 몸매가 좋겠다",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같이 자자", "여기가 가슴 만지는 것과 느낌이 비슷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으며, 피해 학생 중 일부는 해바라기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A 씨의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