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간호조무사 고졸 제한은 직업선택 자유 제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대통령께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간호법 관련 공식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안은 다른 보건 의료 13단체가 반발하는 것처럼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또 정부는 간호법 제정이 돌봄을 의료 기관, 장기 요양 기관 등과의 협업이 아니라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간호 업무가 의료 기관 외부로 확대될 경우 의료 기관 외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이 어렵고 국민들도 보상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장관은 간호조무사 차별 문제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통과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둬 협업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이러한 입법 예는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은 간호조무사의 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데 간무사들은 “간호사는 위, 간무사는 아래로 위치를 굳히려는 조항”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에서 간호법은 간호사(면허 기준 45만7000여 명)와 한의사(2만6000여 명) 등 50만명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반면 의사(13만2000여 명), 간호조무사(72만5000여 명), 치과 의사(3만3000여 명) 등 보건 의료 단체 13곳의 100만명은 반대 입장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간호조무사 차별 문제에 공감해 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거론한 간호법 반대 이유를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사실 관계를 조작해 국민을 우롱했다”며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술실 보조 간호사의 업무 중단 등 ‘단체 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의 거부권 건의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인 면허법’은 제외됐다. 박명하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제외된 점이 우려스럽다”며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17일 총파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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