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60억 코인' 강제수사 착수… 업비트·빗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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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 의원이 코인을 매매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관련 혐의 등을 보강해 세 번째 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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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 의원이 코인을 매매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김 의원의 계좌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김 의원은 당시 빗썸에서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 약 80만 개를 업비트로 이체했는데, FIU는 이를 의심 거래로 보고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출처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과 11월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관련 혐의 등을 보강해 세 번째 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무소속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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