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사망사고...운전자 징역 5년
제주방송 김동은 2023. 5. 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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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시간대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80대 할머니를 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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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시간대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80대 할머니를 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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