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SKB-넷플릭스… 망대가 감정 7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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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 지불에 대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넷플릭스 변호인단은 "2021년 기준 1500만개 이상의 망 연결 사례 중 계약서를 작성한 건 326개밖에 없는 만큼 무정산 합의는 일반적"이라며 "넷플릭스가 퍼블릭 피어링 형태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2016년부터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전환한 2018년까지 SK브로드밴드는 무정산 의사를 지켰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지불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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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세계 메이저 CP도 망 이용료 지불"
망 이용료 지불에 대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넷플릭스는 연결 방식과 상관 없이 망 이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전용 인터넷망 연결인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넷플릭스와 연결되며 요금이 발생했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는 이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의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 대가에 관한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신청했다.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고 2020년 SK브로드밴드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6월 1심 결과 넷플릭스가 패소했다. 양측은 지금까지 무정산 합의에 대해 쟁점을 다투고 있다.
넷플릭스는 일반 연결 방식인 퍼블릭 피어링이든 프라이빗 피어링이든 망 이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연결은 원칙적으로 무정산이라는 게 이유다.
퍼블릭 피어링은 국도와 같다. CP는 국도를 무료 이용하며 자유롭게 원하는 곳으로 향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이용자가 많아 대용량·초고속 데이터 전송은 어렵다. 이에 반해 프라이빗 피어링은 ISP가 깔아주는 고속도로와 같다. 지정된 이용자만 쓸 수 있는 유료 통신망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 큰 용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넷플릭스 변호인단은 "2021년 기준 1500만개 이상의 망 연결 사례 중 계약서를 작성한 건 326개밖에 없는 만큼 무정산 합의는 일반적"이라며 "넷플릭스가 퍼블릭 피어링 형태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2016년부터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전환한 2018년까지 SK브로드밴드는 무정산 의사를 지켰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지불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또 프라이빗 피어링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지만 전용망은 통신 서비스 구매 명목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 변호인은 "넷플릭스는 2014년 미국 ISP인 컨퀘스트에 망 이용대가를 직접 냈다"며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애널리시스 메이슨의 보고서는 CP는 ISP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측은 망 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에 열린 8차 변론기일을 통해 감정 기관을 선정한 뒤 망 사용료를 계산하자고 제안했다.
넷플릭스는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반대했다. 넷플릭스 변호인은 "SK브로드밴드가 추천한 감정 수행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삼도회계법인은 SK텔레콤과 협업·용역 등을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저희가 추천할 만한 기관을 따로 의견서로 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번의 감정을 통해 대가가 산정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감정을 하나의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여러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에는 넷플릭스 이외의 다른 해외 CP와 맺은 망 사용료 계약서도 요구했다. SK브로드밴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메이저 3대 CP 중 하나는 이미 프라이빗 피어링에 대해 대가를 내고 있다"며 "무삭제본으로 법원에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음 변론 기일에 감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0차 변론 기일은 7월12일 오후 4시 30분이다.
최현서 (stringstand@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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