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였던 현직 경찰관, 지하철 성추행범 붙잡아

김정욱 기자 2023. 5. 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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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휴무일에 귀가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28분께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3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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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경찰서 소속 김민호 순경, 승강장서 소란피우는 남성 주시
김민호 순경. 사진제공=관악경찰서
[서울경제]

지하철역에서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휴무일에 귀가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28분께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3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붙잡은 건 관악경찰서 구암지구대 소속 김민호 순경이다. 당시 휴무였던 김 순경은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 승강장에 서 있었다.

김 순경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A씨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A씨가 근처에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을 벌이자 곧바로 A씨를 제지한 뒤 주변 시민들에게 112신고를 요청했다.

A씨는 범행을 추궁하며 인적사항을 묻는 김 순경을 피해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그러자 김 순경은 A씨에게 강제 추행의 범죄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김 순경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 2명에게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힌 뒤 상황을 설명하고 체포한 A씨를 인계한 뒤 곧바로 귀가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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