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건의”… 간호협회 “총궐기” 예고

정자연 기자 2023. 5. 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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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의 장관이 여당과 협의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간호법 제정’에 주력해온 간호협회는 총궐기 대회를 예고하는 등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법에 반대해온 의사, 간호조무사회 등의 단체는 일단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재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유감을 표하며 단체행동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둔 상태로 간호법 제정을 놓고 둘로 나뉜 의료계의 갈등이 당분간 심화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이뤄진 당정협의대로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내일 국무회의에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사 부분을 별도로 떼어 낸 법안이다. 입법한 간호법은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조규홍 장관, 거부권 행사 건의 “간호법, 사회적 갈등 확산 우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의 이유로 ▲직역간 갈등 확산 ▲직역 간 역할 정립 필요성 ▲의료기간 밖 간호업무 확대 우려 ▲간호조무사 등 특정 직역 차별 우려 등을 들었다.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시대에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하는데,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밖의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도 어렵게 될”이라는 게 그 이유다.

간호조무사회 측에서 주장하는 학력 상한에 대해서는 간호법의 성격상 협업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둬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간호협회 대표단(왼쪽)과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릴레이 단식투쟁을 하는 의협 회원들. 연합뉴스 

■ 의료계 갈등 심화…간호협회 “총궐기 나설 것”, 의사 등 “총파업 카드 여전히 만지작”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회견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발언과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누명을 바로잡고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간호법에 반대해 온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에 이어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단체행동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회원 7만5천239명(12일까지 설문 참여) 중 98.4%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해 당분간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14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에 나섰다. 또한 의사협회 등은 이른바 의료인 면허박탈법도 함께 거부돼야 한다며 오는 17일로 예고한 총파업 카드를 아직 내려놓지 않고 있다.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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