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빗썸 · 업비트 압수수색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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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앞서 짚어본 것처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그리고 김 의원이 개설 사실을 공개했던 카카오클립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5일) 압수수색은 김 의원의 민주당 탈당 하루 만으로, 검찰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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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앞서 짚어본 것처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 원어치 보유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그리고 김 의원이 개설 사실을 공개했던 카카오클립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5일) 압수수색은 김 의원의 민주당 탈당 하루 만으로, 검찰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해 1월에서 3월 사이 빗썸에 있던 전자지갑에서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가 업비트에 개설된 김 의원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됐습니다.
업비트는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했고, FIU는 3단계 분석과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쯤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후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차례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 [단독] "김남국, 비트토렌트 등 투자 40억…한때 100억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92468 ]
▷ 상임위 중 거래 '사과'…"몇천 원 수준" 당시 분석한 결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92470 ]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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