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안, 집행부 부실 검토에 발목

이정민 기자 2023. 5. 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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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최근 수원의 한 스쿨존에서 8세 남아가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추진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사’ 배치와 관련한 조례안이 집행부의 부실한 검토로 처리 보류됐다.

1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회의를 통해 문승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과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및 유괴·미아·학교 폭력 등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37명의 도의원들의 서명을 얻은 해당 조례안은 지난 2월22~28일 입법예고를 마친 뒤 지난달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에 대해 도는 찬성의 의미인 ‘의견 없음’으로 관련 부서 협의 의견 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했다.

그러나 건설교통위 심의 과정에서 김영민(국민의힘·용인2) 의원이 교통안전지도사와 녹색어머니회 등과의 역할 분담에 관해 묻자 정선우 도 건설국장은 "제가 3월에 (건설국장으로) 오기 전에 '별도의 의견없음'으로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고민해 줘야 할 부분인 있는 것 같다” 며 “기존의 어떤 제도나 자격증이나 이런 거랑 중복성을 검토해 봤냐 하는 부분은 송구하게도 검토가 안 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의원이 도비 70%, 시군비 30% 분담의 비용추계 근거를 따지자 교통국 인치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사실 이 조례는 건설국 소관이고 내용은 교통국 소관이라서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의견 없음'으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비용추계까지는 보지를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를 질타한 뒤 논의를 거쳐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와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많은 준비를 한 데다 녹색어머니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사안을 열심히 준비했으나 집행부의 검토가 미비했다”며 "6월 정례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하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조은결군(8)이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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