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싸우다 홧김에 아파트 7층서 반려견 던진 中남성

홍효진 기자 2023. 5. 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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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아파트 7층 창밖으로 여자친구가 아끼던 반려견을 던져 숨지게 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사는 왕모씨(40)는 지난 4일 여자친구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홧김에 여자친구가 아끼던 반려견(사모예드종)을 아파트 7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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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아파트 7층 창밖으로 여자친구가 아끼던 반려견을 던져 숨지게 했다. /사진=SCMP 홈페이지 캡처

중국의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아파트 7층 창밖으로 여자친구가 아끼던 반려견을 던져 숨지게 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사는 왕모씨(40)는 지난 4일 여자친구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홧김에 여자친구가 아끼던 반려견(사모예드종)을 아파트 7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현지 경찰은 왕씨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SCMP는 전했다.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고 왕씨가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졌다'는 이유로 구금 중인 건 맞지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는 땅에 떨어진 뒤 즉사했으며, 건물 주민 일부가 데려가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이웃 주민은 "집에 있었는데 땅 바닥에 뭔가 떨어지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렸다"며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누가 '불쌍한 내 강아지, 아직 눈을 뜨고 있다. 편안하게 죽을 수 없다'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했지만, 현재 중국 법상 학대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형법은 높은 곳에서 '물체' 던지는 사람들은 1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 학대 금지법은 없어 대부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중국 동부 장쑤성의 쑤저우 동물보호협회 소속의 한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슬프다"며 "그러한 행위(학대)를 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밖에 없다. 법적 제한 없이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동물 보호단체 소속 과학자인 쑨 취안후이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라며 중국 정부가 동물 복지 관련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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